판례:[제3자이의] 수출업무를 경영할 권리가 수출품의 소유권위탁받아 대위행사 할 수 있는 권리인지

제3자이의

[대법원 2003.6.13, 선고, 2002다16576, 판결]


 

[판시사항]

[1] 중화인민공화국의 수출허가제도에관한수출입관리위원회·대외무역부의잠정판법(暫定辦法) 제2조 소정의 '수출업무를 경영할 권리'가 국가의 소유에 속하는 수출품에 대하여 소유권을 위탁받아 대위행사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중화인민공화국이 1980. 6. 3. 공표한 수출허가제도에관한수출입관리위원회·대외무역부의잠정판법(暫定辦法) 제2조는 "대외무역부 소속의 수출입총공사와 분공사 및 수출입관리위원회의 승인을 거쳐 수출업무를 경영하는 공사는 승인받은 범위 내에서 수출업무를 경영할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나, 그 '수출업무를 경영할 권리'의 내용에 관하여 더 이상의 자료가 없는 이상 그 권리가 중화인민공화국의 국가적 소유에 속하는 수출품에 대하여 소유권을 위탁받아 대위행사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하는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출처 : (법제처)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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