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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청구이의] 집행권원에 표시된 채무가 변제등으로 소멸되었으나 집행비용이 상환되지 않은 경우 청구 이의 [대법원 2012.5.24, 선고, 2011다105195, 판결] |
[판시사항]
집행권원에 표시된 본래 채무가 변제나 공탁으로 소멸되었으나 집행비용이 상환되지 않은 경우, 채무자가 집행권원 집행력 전부의 배제를 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이유]
민사집행법 제53조 제1항에 의하여 강제집행에 필요한 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하고 그 집행에서 우선적으로 변상을 받는 것이고, 이와 같은 집행비용은 별도의 집행권원 없이 그 집행의 기본이 되는 당해 집행권원에 터잡아 당해 강제집행절차에서 그 집행권원에 표시된 채권과 함께 추심할 수 있는 것이므로, 청구이의 사건에 있어서 집행권원에 표시된 본래의 채무가 변제나 공탁에 의하여 소멸되었다고 하여도 채무자가 변상하여야 할 집행비용이 상환되지 아니한 이상 당해 집행권원의 집행력 전부의 배제를 구할 수는 없다 ( 대법원 1989. 9. 26. 선고 89다2356, 89다카12121 판결 등 참조).
출처 : (법제처)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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