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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제3자이의] 제3자이의의 소의 원인이 되는 권리가 집행채권자에 대항할 수 있어야 하는지 여부 제3자 이의 [대법원 2013.3.14, 선고, 2012다107068, 판결] |
[판시사항]
[1] 민사집행법 제48조에서 정한 강제집행에 대한 제3자이의의 소의 원인이 되는 권리는 집행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하는지 여부(적극)
[이유]
1. 민사집행법 제48조의 강제집행에 대한 제3자이의의 소는 이미 개시된 집행의 목적물에 대하여 소유권 기타 목적물의 양도나 인도를 막을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주장함으로써 그에 대한 집행의 배제를 구하는 것이므로 그 소의 원인이 되는 권리는 집행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대법원 2007. 5. 10. 선고 2007다7409 판결 등 참조).
출처 : (법제처)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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