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제3자이의] 제3자이의의 소의 원인이 되는 권리가 집행채권자에 대항할 수 있어야 하는지 여부

제3자 이의

[대법원 2013.3.14, 선고, 2012다107068, 판결]


 

[판시사항]

[1] 민사집행법 제48조에서 정한 강제집행에 대한 제3자이의의 소의 원인이 되는 권리는 집행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하는지 여부(적극)



 

[이유]

1.  민사집행법 제48조의 강제집행에 대한 제3자이의의 소는 이미 개시된 집행의 목적물에 대하여 소유권 기타 목적물의 양도나 인도를 막을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주장함으로써 그에 대한 집행의 배제를 구하는 것이므로 그 소의 원인이 되는 권리는 집행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대법원 2007. 5. 10. 선고 2007다7409 판결 등 참조).

 


출처 : (법제처)국가법령정보센터

 

 

[집행이의] 해제신청서의 위조 등을 주장하는 채권자가 말소된 가처분기입등기 회복의 청구방법
  • ... 내지 그 집행취소신청에 해당하는 것인바, 이러한 신청은 가처분의 집행절차를 이루는 행위이고, 그 신청이 가처분 채권자의 의사에 기한 것인지 여부는 집행법원이 조사·판단하여야 할 사항이라고 할 것이므로, 그 신청서가 채권자의 위임 없이 작성되었다거나 위조되었다는 사유는 그 신청에 기한 집행행위, 즉 가처분기입등기의 말소촉탁에 대한 집행이의의 사유가 된다. ...

[이해관계인] 배당요구 않은 집행력 있는 정본을 가진 채권자가 경매절차 이해관계인 해당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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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멸실등기] 건물멸실되고 새건물이 세워진 경우,기존 건물등기가 신축건물의 등기로서 유효한지
  • ...되고 새로이 건물이 세워진 경우 신축된 건물과 멸실된 건물이 그 재료, 위치, 구조 기타 면에 있어서 상호 유사한 면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로써 신축된 건물이 멸실된 건물과 동일한 건물이라고는 할 수 없으므로, 그 등기는 신축건물에 대한 등기로서 유효하다고 할 수 없다( 대법원 1976. 10. 26. 선고 75다2211 판결, 대법원 1980. 11.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