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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집행문부여] 승계집행문 부여에 관한 ‘채무자의 승계인’에 ‘중첩적 채무인수인’도 포함되는지 집행문부여에대한이의 [대법원 2010.1.14, 자, 2009그196, 결정] |
[판결요지]
[3] 민사집행법 제31조 제1항에서 “집행문은 판결에 표시된 채권자의 승계인을 위하여 내어 주거나 판결에 표시된 채무자의 승계인에 대한 집행을 위하여 내어 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채무자의 채무를 소멸시켜 당사자인 채무자의 지위를 승계하는 이른바 면책적 채무인수는 위 조항에서 말하는 승계인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지만, 중첩적 채무인수는 당사자의 채무는 그대로 존속하며 이와 별개의 채무를 부담하는 것에 불과하므로 소극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이유]
원심결정 이유에 의하면, 특별항고인은 이 사건 점포를 소유한 소외 1을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2008가단71618호로 이 사건 점포에 대하여 2002. 11.부터 2008. 3.까지 연체된 관리비 중 공용부분의 관리비 22,374,290원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아 확정된 사실, 그 후 소외 2는 소외 1로부터 이 사건 점포를 매수하여 2009. 1. 15.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신청인은 소외 2로부터 이를 다시 매수하여 2009. 1. 28.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 특별항고인은 위 확정판결에 기하여 신청인을 소외 1의 승계인으로 하는 승계집행문 부여 신청을 하여 부산지방법원 법원주사보는 사법보좌관의 명령에 따라 2009. 8. 19. 위 판결에 대하여 신청인을 소외 1의 승계인으로 하는 승계집행문을 부여한 사실을 알 수 있는바, 앞서 본 법리에 위와 같은 사실을 비추어 보면, 신청인은 집합건물법 제18조에서 규정한 특별승계인으로서 이전 구분소유권자들의 채무를 중첩적으로 인수한다고 할 것이므로 민사집행법 제31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승계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출처 : (법제처)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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