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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집행문부여이의] 기간내 상속포기로 승계적격이 없는 경우 승계집행정본의 효력 배제 방법 집행문부여에대한이의 [대법원 2003.2.14, 선고, 2002다64810, 판결] |
[판결요지]
[1] 집행채권자가 집행채무자의 상속인들에 대하여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았으나 상속인들이 적법한 기간 내에 상속을 포기함으로써 그 승계적격이 없는 경우에 상속인들은 그 집행정본의 효력 배제를 구하는 방법으로서 구 민사소송법(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484조의 집행문 부여에 대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외에 같은 법 제506조의 집행문 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도 있다.
[이유]
가. 집행문 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의 적법 여부의 점
집행채권자가 집행채무자의 상속인들에 대하여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았으나 상속인들이 적법한 기간 내에 상속을 포기함으로써 그 승계적격이 없는 경우에 상속인들은 그 집행정본의 효력 배제를 구하는 방법으로서 구 민사소송법 제484조의 집행문 부여에 대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외에 같은 법 제506조의 집행문 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도 있으므로,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집행문 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가 적법함을 인정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와 같은 승계집행문 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의 적법성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출처 : (법제처)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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