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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집행문부여이의] 전부명령 또는 추심명령이 발하여 진 경우 집행문부여에대한이의 소제기이익 집행문부여에대한이의 [대법원 2003.2.14, 선고, 2002다64810, 판결] |
[판시사항]
[3] 집행채권에 관하여 전부 또는 추심명령이 발하여 진 경우 집행문 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를 제기할 이익의 유무
[판결요지]
[3] 집행문 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는 집행문이 부여된 후 강제집행이 종료될 때까지 제기할 수 있는 것으로서 강제집행이 종료된 이후에는 이를 제기할 이익이 없는 것인바, (1) 집행력 있는 채무명의에 터잡아 집행채권의 일부에 관하여 채권의 압류 및 전부명령이 발하여진 경우에 전부명령에 포함된 집행채권과 관련하여서는 그 전부명령의 확정으로 집행절차가 종료하게 되므로 그 부분에 관한 한 집행문 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를 제기할 이익이 없다 할 것이나, 전부명령에 포함되지 아니하여 만족을 얻지 못한 잔여 집행채권 부분에 관하여는 아직 압류사건이 존속하게 되므로 강제집행절차는 종료되었다고 볼 수 없고, (2) 한편 추심명령의 경우에는 그 명령이 발령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이후 배당절차가 남아 있는 한 아직 강제집행이 종료되었다고 할 수 없다.
출처 : (법제처)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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