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집행문부여] 집행문부여의 소에서 원고의 청구 범위 중 일부만 집행력의 존재가 인정되는 경우

집행문부여의소

[대법원 2009.6.11, 선고, 2009다18045, 판결]


 

[판시사항]

집행문부여의 소에서 원고의 청구 범위 중 일부에 대하여만 집행력의 존재가 인정되는 경우, 법원이 집행문부여를 명하는 방법

 


 

[판결요지]

집행문부여기관은 집행권원에 표시된 청구권의 일부에 대하여 집행문을 내어주는 경우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범위를 특정하여 집행문에 적어야 하고(민사집행규칙 제20조 제1항 참조), 한편 채권자가 집행문부여의 소에서 승소한 판결을 제출하여 집행문을 내어달라고 신청하는 경우에는 집행문부여의 요건에 대한 조사·판단 없이 그 판결에 의하여 집행문을 부여하여야 하므로, 집행문부여의 소에서 집행문부여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 범위 중 일부에 대하여만 집행력의 존재가 인정되는 경우, 법원은 집행문부여기관이 집행권원에 표시된 청구권 중 그 집행력이 인정되는 일부에 대하여만 집행문을 내어줄 수 있도록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범위를 특정하여 집행문부여를 명하여야 한다.


 

출처 : (법제처)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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