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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집행문부여] 집행력이 발생하지 않는 당연무효의 판결에 대해 집행문을 부여할 수 있는지 여부 승계인에대한집행문부여 [대법원 2012.4.13, 선고, 2011다93087, 판결] |
[판시사항]
[1] 집행력이 발생하지 않는 당연무효의 판결에 대하여 집행문을 부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판결에 대하여 집행문을 부여하기 위해서는 판결의 집행력이 유효하게 발생하고 존재할 것을 요건으로 한다. 따라서 집행력이 발생하지 않는 당연무효의 판결에 대하여는 집행문을 부여할 수 없고, 이러한 법리는 민사집행법 제33조에 의하여 집행문부여의 소를 제기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출처 : (법제처)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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