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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가처분취소] 가처분결정에 대한 본안제소명령의 신청권이 채권자대위권의 목적이 될 수 있는지 제소명령각하결정에대한재항고 [대법원 1993.12.27, 자, 93마1655, 결정] |
[판시사항]
가처분결정에 대한 본안제소명령의 신청권이 채권자대위권의 목적이 될 수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민사소송법 제715조에 의하여 가처분절차에도 준용되는 같은 법 제705조 제1항에 따라 가압류·가처분결정에 대한 본안의 제소명령을 신청할 수 있는 권리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제소기간의 도과에 의한 가압류·가처분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는 권리는 / 가압류·가처분신청에 기한 소송을 수행하기 위한 소송절차상의 개개의 권리가 아니라, 제소기간의 도과에 의한 가압류·가처분의 취소신청권은 가압류·가처분신청에 기한 소송절차와는 별개의 독립된 소송절차를 개시하게 하는 권리이고, 본안제소명령의 신청권은 제소기간의 도과에 의한 가압류·가처분의 취소신청권을 행사하기 위한 전제요건으로 인정된 독립된 권리이므로, 본안제소명령의 신청권이나 제소기간의 도과에 의한 가압류·가처분의 취소신청권은 채권자대위권의 목적이 될 수 있는 권리라고 봄이 상당하다.
출처 : (법제처)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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