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가처분취소] 가처분의 목적이 되는 부동산 전득자의 사정변경에 의한 가처분 명령 취소 신청권

가처분취소

[대법원 1968.1.31, 선고, 66다842, 제3부 판결]


 

[판시사항]

가처분이 집행된 부동산 전득자의 사정변경에 의한 가처분 명령 취소 신청권



 

[판결요지]

가처분의 목적되는 부동산을 가처분채무자로부터 전득한 사람은 사정변경에 인한 가처분명령의 취소신청을 할 수 있는 채무자의 지위에 있다.


 

출처 : (법제처)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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