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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가처분취소] 가처분채권자가 본안승소 후 본집행할 수 있음에도 장기간 집행을 않고 있는 경우 부동산가처분결정취소 [대법원 1984.10.23, 선고, 84다카935, 판결] |
[판시사항]
가처분채권자가 본안소송에서 승소하여 즉시 본집행을 할 수 있었음에도 장기간 그 집행을 않고 있는 경우 보전의 필요성이 소멸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가처분채권자가 본안소송에서 승소하고 채무명의를 획득하여 즉시 본집행을 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추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집행을 하지 아니하고 있는 경우에는 피보전권리에 대한 보전의 필요성은 소멸되었다고 할 것이고, 이와 같이 가처분결정후에 보전의 필요성이 소멸된 때에는 그 가처분을 그대로 존속시켜 놓을 수 없는 사유인 사정변경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출처 : (법제처)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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