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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양친자관계] 당사자일방이 사망하여 검사를 상대로 허용한 양친자관계존부확인소의 출소기간 양친자관계존재확인 [대법원 1993.7.16, 선고, 92므372, 판결] |
[판시사항]
나. 양친자 중 일방이 사망한 경우 양친자관계존부확인소송의 피고적격
라. 위 "나"항의 경우의 출소기간
[판결요지]
라. 민법 제864조와 제865조 제2항은 인지청구의 소와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소에 관하여 당사자 일방이 사망한 경우에 검사를 상대로 하여 소를 제기할 수 있음을 규정하면서 그 소제기는 사망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내에 하여야 하는 것으로 출소기간을 정하고 있으므로, 양친자관계존재확인의 소에 있어 위 각법조의 유추적용에 의하여 검사를 상대로 하는 소제기를 허용하는 경우에도 그 각 법조가 정하는 출소기간의 적용을 받는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다.
출처 : (법제처)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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