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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양친자관계] 양친자 중 일방이 사망한 경우 양친자관계존부확인소송의 피고적격(검사) 양친자관계존재확인 [대법원 1993.7.16, 선고, 92므372, 판결] |
[판결요지]
나. 양친자 중 일방이 원고로 되어 양친자관계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친생자관계존부확인소송의 경우에 준하여 양친자 중 다른 일방을 피고로 하여야 할 것이고, 피고가 되어야 할 다른 일방이 이미 사망한 경우에는 역시 친생자관계존부확인소송의 경우를 유추하여 검사를 상대로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이유]
(2) 양친자 중 일방이 원고로 되어 양친자관계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친생자관계존부확인소송의 경우에 준하여 양친자 중 다른 일방을 피고로 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사건에서처럼 피고가 되어야 할 다른 일방이 이미 사망한 경우에는 역시 친생자관계존부확인소송의 경우를 유추하여 검사를 상대로 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신분관계소송에 있어서는 재산상의 분쟁의 경우와는 달리 위법한 신분관계가 존속함에도 그 상대방이 될 자가 사망하였고 그 법률관계는 상속되지 않아 소송의 상대방이 될 자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관련된 다수 이해관계인들의 이익을 위하여 공익의 대표자인 검사를 소송의 상대방으로 하여 소송을 제기하는 방안이 마련되어 있는데( 민법 제849조, 제864조, 제865조 등, 가사소송법 제24조 제3항, 제4항 등), 이는 위법한 신분관계가 존재하는 경우에 이를 다툴 구체적 상대방이 없다는 이유로 방치하는 것은 공익에 반하므로 공익의 대표자인 검사를 상대로 하여 소송을 제기하게 하고자 함에 있는 것인바( 당원 1992.5.26.선고, 90므1135 판결 참조), 이러한 입법취지에 비추어 본다면 양친자관계존부확인소송에 있어서도 피고가 될 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위에서 본 바의 규정들을 유추적용하여 검사를 상대로 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해석함이 합리적이라 할 것이다(당원은 이미 위 90므1135 판결에서 이혼심판이 확정된 경우의 재심소송에 대하여 위 규정들의 유추적용을 인정한 바 있고, 1983.3.8. 선고 81므76 판결에서는 사실혼 존부확인소송에 대하여 위 규정들의 유추적용을 긍인한 바 있다).
출처 : (법제처)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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