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판례:[친생자관계] 재혼하는 처의 자식을 친생자출생신고한 경우 그 친자관계부존재확인청구의 적부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대법원 1990.7.27, 선고, 89므1108, 판결] |
[판시사항]
계부가 재혼하는 처와 이미 사망한 전남편 사이의 출생자를 친자식 처럼 기르기로 하고 친생자로 출생신고한 경우 그 친자관계부존재의 확인을 구하는 소의 적부(소극)
[판결요지]
피청구인들의 생부가 이미 사망한 상태에서 피청구인들의 생모와 재혼한 계부가 당시 7세, 4세에 불과한 피청구인들을 친자식처럼 기르기로 합의하고 친생자로 출생신고하였다면, 그 의사 속에는 법률상 친자관계 이상의 관계를 맺으려는 의사, 적어도 양친자관계를 창설하려는 의사가 당연히 포함되었다고 볼 수 있고, 그 의사는 위 출생신고에 의하여 확실하게 표시되었으며, 친자적인 공동생활 관계가 지속됨으로써 더 확고하게 보증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입양당사자 사이에 입양의사의 합치가 있고, 입양의 다른 실질적 요건도 갖추어진 것으로 보이는 이 사건에 있어서 위 출생신고는 형식에 있어 다소 잘못이 있더라도 입양신고로서의 기능을 발휘한다고 할 것이어서 계부와 피청구인들 사이에는 양친자관계가 존재한다고 할 것이고, 양친자관계를 해소할 필요가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호적기재 자체를 말소하여 법률상 친자관계의 존재를 부당하게 되는 이 사건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청구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출처 : (법제처)국가법령정보센터
[자동차운행중사고] 방한 목적으로 시동과 히터를 켜놓은 상태에서 잠을 자다 질식사한 경우?
|
[담보취소] 담보제공(가압류취소) 후 확정되지 않은 채권자패소판결을 담보사유소멸로 보는지
|
[이혼] 이혼재심사유가 있지만 그 재심피청구인이 사망하였다면 검사의 소송수계가 합당한지
|
'가사/행정 > 친생자/양자/친권' 카테고리의 다른 글
[양친자관계] 사망한 양부모와 양자간 양친자관계존재확인판결에 기한 가족관계등록부의 정정 (0) | 2013.12.20 |
---|---|
[양친자관계] 양친자 중 일방이 사망한 경우 양친자관계존부확인소송의 피고적격(검사) (0) | 2013.12.19 |
[인지효력] 혼인신고가 위법한 무효인 혼인중 출생한 자를 그 호적에 출생신고하여 등재한 경우 (0) | 2013.12.18 |
[인지청구] 인지 없이 출생신고된 임의인지무효심판 기판력이 재판상 인지청구에 미치는지 (0) | 2013.12.18 |
[양친자관계] 민법이나 가사소송법등에 규정된 바가 없는 양친자관계존부확인소송의 허용 여부 (0) | 2013.12.17 |
[입양] 양친자 관계 창설을 목적으로 입양신고에 갈음하여 친생자로 출생신고를 한 경우의 효력 (0) | 2013.12.15 |
[인지청구] 친생자관계존부확인소송에 대하여 재판상 화해나 조정성립된 경우, 기판력의 범위 (0) | 2013.12.14 |
[인지청구] 재판상 청구를 하지 않기로 하는 조정이나 재판상 화해가 성립 후 인지청구의 가부 (0) | 2013.12.14 |
[친생자관계] 당사자 쌍방이 모두 사망한 경우 제3자의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소제기기간 (0) | 2013.12.13 |
[친생자관계] 인지심판이 인용확정된 후 이에 제3자가 친생자관계부존재를 주장할 수 있는지 (0) | 2013.12.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