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친생자관계] 재혼하는 처의 자식을 친생자출생신고한 경우 그 친자관계부존재확인청구의 적부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대법원 1990.7.27, 선고, 89므1108, 판결]


 

[판시사항]

계부가 재혼하는 처와 이미 사망한 전남편 사이의 출생자를 친자식 처럼 기르기로 하고 친생자로 출생신고한 경우 그 친자관계부존재의 확인을 구하는 소의 적부(소극)

 


 

[판결요지]

피청구인들의 생부가 이미 사망한 상태에서 피청구인들의 생모와 재혼한 계부가 당시 7세, 4세에 불과한 피청구인들을 친자식처럼 기르기로 합의하고 친생자로 출생신고하였다면, 그 의사 속에는 법률상 친자관계 이상의 관계를 맺으려는 의사, 적어도 양친자관계를 창설하려는 의사가 당연히 포함되었다고 볼 수 있고, 그 의사는 위 출생신고에 의하여 확실하게 표시되었으며, 친자적인 공동생활 관계가 지속됨으로써 더 확고하게 보증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입양당사자 사이에 입양의사의 합치가 있고, 입양의 다른 실질적 요건도 갖추어진 것으로 보이는 이 사건에 있어서 위 출생신고는 형식에 있어 다소 잘못이 있더라도 입양신고로서의 기능을 발휘한다고 할 것이어서 계부와 피청구인들 사이에는 양친자관계가 존재한다고 할 것이고, 양친자관계를 해소할 필요가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호적기재 자체를 말소하여 법률상 친자관계의 존재를 부당하게 되는 이 사건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청구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출처 : (법제처)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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