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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인지청구] 친생자관계존부확인소송에 대하여 재판상 화해나 조정성립된 경우, 기판력의 범위 인지 [서울가법 1996.12.5, 선고, 95드461, 판결:항소] |
[판시사항]
[2] 가사소송법상의 가류 가사소송사건에 대하여 재판상 화해나 조정이 성립된 경우, 그 화해조서나 조정조서의 기판력의 범위
[이유]
친생자관계의 존부확인과 같이 현행 가사소송법 상의 가류가사소송 사건에 해당하는 사건의 청구는 성질상 당사자가 임의로 처분할 수 없는 사항을 심판대상으로 하는 것으로서 이에 관한 재판상 화해 또는 조정이 성립되더라도 그 효력이 없다고 할 것이므로( 대법원 1968. 4. 6. 선고 65다139, 140판결 참조) 위 각 재판상 화해나 조정은 원고들과 위 망인 사이에 친생자 관계가 없음을 확인한다는 점에 관한 한 그 효력이 없다고 할 것이니, 위 재판상 화해나 조정에 기판력이 생길 여지가 없고, 따라서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가 그 기판력에 저촉될 여지도 없다고 할 것이다.
출처 : (법제처)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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