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입양] 양친자 관계 창설을 목적으로 입양신고에 갈음하여 친생자로 출생신고를 한 경우의 효력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

[대법원 1977.7.26, 선고, 77다492, 전원합의체 판결]


 

[판결요지]

당사자 사이에 양친자 관계를 창설하려는 명백한 의사가 있고 기타 입양의 성립요건이 모두 구비된 경우에는 요식성을 갖춘 입양신고 대신 친생자 출생신고가 있다 하더라도 입양의 효력이 있다.(다수의견)[전원합의체판결 : 본판결로 67.08.18. 67다1004 판결폐기]



 

[이유]

신분행위의 신고라는 형식을 요구하는 실질적 이유는 당사자 사이에 신고에 대응하는 의사표시가 있었음을 확실히 하고 또 이를 외부에 공시하기 위함이라 할 것이다. 입양신고 역시 당사자의 입양에 관한 합의의 존재와 그 내용을 명백히하여 실질적 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입양을 미리 막아 보자는 것이 그 기본이라고 본다면 당사자 사이에 양친자관계를 창설하려는 명백한 의사가 있고 나아가 기타 입양의 성립요건이 모두 구비된 경우에 입양신고 대신 친생자 출생신고가 있다면 형식에 다소 잘못이 있더라도 입양의 효력이 있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다시 말하여 허위의 친생자 출생신고라도 당사자간에 법률상 친자관계를 설정하려는 의사표시가 명백히 나타나있고 양친자관계는 파양에 의하여 해소될 수 있다는 점을 제외하고는 법률적으로 친생자관계와 똑같은 내용을 가지고있는 것이므로 허위의 친생자 출생신고는 법률상 친자 관계의 존재를 공시하는 신고로서 입양신고의 기능을 발휘한다고도 볼 수 있다 할 것이다.

이러한 해석은 혼인신고가 위법하여 무효인 경우에도 무효한 혼인중 출생한자를 그 호적에 출생신고하여 등재한 이상 그 자에 대한 인지의 효력이 있다는 당원판결( 1971.11.15. 선고 71다1983판결)과 대비하여 볼 때 더욱 명백해진다 하겠다. 그렇다면 미성년자를 양자로한 이 사건에 있어 마땅히 입양의 실질적 성립요건이 완비되었는지에 관하여 좀 더 심리판단한 후에 그 요건이 모두 구비되었다면 친생자 출생신고에 입양신고로서의 효력이 있다고 보아 입양이 성립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입양신고의 요식성 만을 중시한 나머지 양경석이 양재일의 상속인이 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은 입양의 효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심리를 미진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할 것이고 이점을 논란하는 취지의 상고논지는 이유 있다.

이 판결에 저촉되는 종전의 당원판례( 1967.7.18. 선고 67다1004판결)는 폐기하기로 한다.



출처 : (법제처)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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