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인지청구] 재판상 청구를 하지 않기로 하는 조정이나 재판상 화해가 성립 후 인지청구의 가부

인지

[서울가법 1996.12.5, 선고, 95드461, 판결:항소]


 

[판시사항]

[1] 향후 일체의 재판상 청구를 하지 아니하기로 하는 내용의 조정이나 재판상 화해가 성립한 후의 인지청구의 가부(적극)

 


 

[이유]

자(子)의 부(父) 또는 모(母)에 대한 인지청구권은 신분상의 권리일 뿐만 아니라 민법이 부모의 자발적인 의사에 의한 임의인지를 인정하는 외에, 자(子) 스스로 그 부모에 대하여 그 부모의 의사 여하를 불문하고 재판상의 인지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아무런 유보 없이 인정하고 있는 법의(法意)에 비추어 볼 때, 그 인지청구권을 포기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고 설령 포기하였더라도 효력이 없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1987. 1. 20. 선고 85므70 판결 참조). 그렇다면 위 소외 2나 원고들이 위 망인으로부터 위자료 또는 양육비 등의 명목으로 일정한 재산상의 급여를 받는 대신 원고들과 위 망인 사이에 친생자 관계가 없음을 확인하고 향후 일체의 재판상 청구를 하지 아니하기로 하는 내용의 조정이나 재판상 화해가 성립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효력이 없고, 그로써 원고들이 재판상의 인지를 구할 권리가 소멸되었다거나 그 권리의 행사가 권리의 남용 또는 금반언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 될 수는 없다고 할 것이고, 인지청구권의 포기가 허용되지 아니하는 이상 거기에 실효 또는 실권의 법리가 적용될 여지도 없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보조참가인들의 이 부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그 이유가 없다.

 


출처 : (법제처)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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