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인지청구] 입증이 불충분한 경우, 법원이 직권으로 사실조사 및 증거조사를 하여야 하는지

인지

[대법원 2002.6.14, 선고, 2001므1537, 판결]


 

[판시사항]

[4] 인지소송과 직권증거조사

 


 

[이유]

인지소송은 부와 자와의 간에 사실상의 친자관계의 존재를 확정하고 법률상의 친자관계를 창설함을 목적으로 하는 소송으로서 친족·상속법상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인륜의 근본에 관한 것이고 공익에도 관련되는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이 소송에서는 직권주의를 채용하고 있는 것이므로 당사자의 입증이 충분하지 못할 때에는 가능한 한 직권으로도 사실조사 및 필요한 증거조사를 하여야 한다고 할 것인데( 대법원 1985. 11. 26. 선고 85므8 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우선 원고는 망인과 그 얼굴 모습이나 골상이 닮았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원심으로서는 그 점에 대해서도 좀더 심리해볼 필요가 있다고 보이고, 나아가, 만약 망 소외 3의 유골이 비교적 잘 보존되어 양질의 DNA가 추출될 수 있다면(참가인은 분묘 발굴에 동의하고 있다), 원고가 망 소외 3과 참가인의 손녀인지의 여부에 관하여도 더 정확하게 알아볼 수 있고, 또 Y염색체 유전자좌 감정 등을 통하여 소외 4, 5, 6 등 3인이 친형제들인지에 관하여도 더 알아볼 수 있다는 것이므로, 원심으로서는 적절한 증거조사방법에 의하여 제1심의 감정촉탁결과가 그 전제로 한 조건이 충족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좀더 알아볼 필요가 있음도 아울러 지적하여 둔다.


 

출처 : (법제처)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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