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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인지청구] 금전을 지급받고 인지청구권을 포기하기로 하는 재판상화해의 효력 인지 [대법원 1987.1.20, 선고, 85므70, 판결] |
[판결요지]
인지청구권은 본인의 일신 전속적인 신분관계상의 권리로서 포기할 수 없고 포기하였다 하더라도 그 효력이 발생할 수 없는 것이므로 비록 인지청구권을 포기하기로 하는 화해가 재판상 이루어지고 그것이 화해조항에 표시되었다 할지라도 동 화해는 그 효력이 없다.
[이유]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청구인들의 이 사건 인지청구가 기판력에 저촉된다는 피청구인의 주장에 대하여 갑 제5호증(화해조서)의 기재에 의하면, 청구인들과 그의 생모 청구외인이 피청구인을 상대방으로 한 서울 가정법원 64드126호 인지 및 부양료 청구사건에서 피청구인은 청구인들과 청구외인에게 금 2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청구인들의 인지 및 부양료 청구와 청구외인의 위자료청구는 포기하기로 하여(당시 청구인들은 미성년자이어서 청구외인이 법정대리인이었다) 1964.10.17 화해한 사실을 인정할 수는 있으나 인지청구권의 포기는 혼인외의 자의 일신전속적인 신분권의 처분으로서 허용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므로 청구인들의 생모 청구외인이 청구인들의 인지청구권을 포기하기로 한 위 화해는 효력이 없다고 판단하여 피청구인의 위 주장을 배척하고 있다. 살피건대, 인지청구권은 본인의 일신전속적인 신분관계상의 권리로서 포기할 수 없고 포기하였다 하더라도 그 효력이 발생할 수 없는 것이므로( 당원 1982.3.9. 선고 81므10 판결 참조) 비록 생모 신숙임이 청구인들의 인지청구권을 포기하기로 하는 화해가 재판상 이루어지고 그것이 화해조항에 표시되었다 할지라도 위 신 숙임이 청구인들의 인지청구권을 포기하기로 한 화해는 그 효력이 없다 고 본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니, 논지는 이유없다.
출처 : (법제처)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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