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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인지청구] 인지 없이 출생신고된 임의인지무효심판 기판력이 재판상 인지청구에 미치는지 인지 [서울가법 1996.12.5, 선고, 95드461, 판결:항소] |
[판결요지]
[3] 생부의 인지 없이 생모에 의해 임의로 생부의 친생자로 출생신고되었다는 이유로 인지무효 확정심판이 있은 경우, 그 확정심판은 임의인지 무효확인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고, 따라서 그 기판력 역시 출생신고에 의한 임의인지의 효력이 없다는 점에 국한하여 발생하는 것일 뿐, 나아가 종국적으로 그 생부와의 사이에 친생자 관계가 존재하는지의 여부에 대해서까지 그 확정심판의 효력이 미치는 것은 아니므로, 그 확정심판의 효력은 친생자 관계의 존재를 전제로 한 재판상 인지 청구에는 미치지 아니한다.
[이유]
법률상의 친부자 관계가 자연적인 혈연관계에 의하여 결정되는 친모자관계와는 달리, 임의인지 또는 재판상의 인지에 의하여 비로소 창설되는 것인 점에 비추어 보면, 위 인지무효의 확정심판은, 위 망인 스스로 원고들을 그의 친생자로 인정하여 출생신고를 한 바 없는데도 그러한 행위를 한 것처럼 호적기재가 이루어져 있으니 그 출생신고에 의한 임의인지의 무효확인은 심판대상으로 하는 것임이 명백하고 따라서 그 기판력 역시 위 망인의 출생신고에 의한 임의인지의 효력이 없다는 점에 국한하여 발생하는 것일 뿐 나아가 종국적으로 위 망인과 원고들 사이에 친생자관계가 존재하는지의 여부에 대해서까지 위 확정심판의 효력이 미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위 확정심판의 효력은 원고들이 위 망인과의 사이에 친생자관계가 존재함을 전제로 하여 재판상의 인지를 구하는 이 사건 청구에는 미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출처 : (법제처)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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