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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친생자관계] 인지심판이 인용확정된 후 이에 제3자가 친생자관계부존재를 주장할 수 있는지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서울가법 1991.10.10, 선고, 90드80615, 제1부판결 : 확정] |
[판결요지]
갑이 을을 상대로하여 제기한 인지청구사건에서 갑이 을의 혼인외 출생자라는 이유로 갑의 청구를 인용하는 심판이 확정되었다면, 위 확정된 인지심판은 제3자인 을의 처에 대하여도 그 기판력을 가지므로 그가 갑에 대하여 갑과 을 사이의 친생자관계가 부존재하다고 주장하는 것은 위 확정심판의 기판력과 정면으로 모순되는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어서 허용될 수 없다.
[이유]
갑 제1호증의 1, 3(각 호적등본)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 2는 부를 망 소외 1으로, 모를 망 소외 2로하여 1959.7.9. 출생한 자로 호적상 등재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에 원고는 망 소외 1과 위 피고 사이에는 실제로 어떠한 친생관계도 없으므로 그 부존재의 확인을 구한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위 피고는 원고의 위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소는 이미 확정된 인지심판의 대세적 기판력에 저촉된다고 본안전항변을 하므로 살피건대, 위 갑 제1호증의 3, 을 제1호증(심판서), 을 제5호증의 4(심판 확정증명서)의 각 기재를 종합하면 위 피고가 망 소외 1을 상대로 하여 제기한 인지청구사건( 이 법원 87드7757호 사건)에서 이 법원은 1988.2.17. 위 피고가 망 소외 1과 망 소외 2 사이에서 혼인외로 출생한 자라는 이유로 위 피고의 청구를 전부 인용하는 심판을 선고하고 위 심판이 같은 해 4.8.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확정된 인지심판은 구 인사소송법(가사소송법 부칙 제2조에 의해 폐지되기 전의 것) 제35조, 제32조의 규정에 의해 제3자인 원고에 대하여서도 그 기판력을 가지는 것이므로 위 확정심판의 기판력과 정면으로 모순되는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원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판단할 필요 없이 허용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위 확정심판은 위 피고측에 의해 위조된 확인서(갑 제4호증의 3)와 증인의 위증에 터잡아 이루어진 것이므로 그 효력이 없다고 주장하나 재심의 소로 위 확정심판이 취소되지 아니하는 이상 그 효력을 위 주장과 같은 사유만으로는 뒤집을 수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출처 : (법제처)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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